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심판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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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5. 7. 7.

사건번호

국심2004구4704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협동조합에 개설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한우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한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7월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POS시스템에 기록이 있는 기간(2003.10.19부터 2004.5.19까지)에 대해서는 매출은 POS시스템상 매출금액 1,052,426천원(공급가액)으로 하고, 매입은 동 기간에 신고된 원·부재료의 매입금액 153,716천원(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입 금액과 비용관계비율(6.847)을 산정하였으며, 장부와 POS시스템상 기록이 없는 기간(2001.4.20부터 2003.10.18까지)의 수입 금액은 동 기간에 신고된 원·부재료 금액에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 3,382,054천원으로 추계결정하고 1,482,034 천원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04.9.8 실질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4,421,620원(2001년 2기 15,310,280원, 2002년 1기 33,447,400원, 2002년 2기 51,132,730원, 2003년 1기 47,774,010원, 2003년 2기 46,757,200원)을 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68,618,780원(2001년 귀속 86,088,230원, 2002년 귀속 280,248,410원, 2003년 귀속 102,28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나목(비용관계비율)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업 비용과 매출액(수입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성립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보통 돼지고기 판매식당에서 일어날 수 도 없는 이익률 등을 적용하여 추계결정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3년 정도 경영하다가 건강 악화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임대 하고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추계조사결정의 취지는 장부가 존재하지 않아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위함이나, 쟁점사업장에서 매출을 관리하는 POS시스템에 의한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돼지갈비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주원재료인 돼지고기 매입액과 부재료인 음료·주류 매입액을 기초로 실제 매출액 기간동안(POS시스템)의 매출액과의 비용관계비율을 근거로 한 수입금액 추계가 가장 합리적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청구외 김○○○은 1970년생으로서 부동산이 없는 등 재산상으로 대규모 식당을 운영할 자력이 없고, 수차례의 현장조사를 한 바, 종업원들로부터 지배인으로 호칭되었으며, 여러 관련인들의 진술과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재산 취득상황 및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이 쟁점사업장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POS시스템상에 기록이 있는 기간의 수입금액은 POS시스템상 금액으로 하고, 매입은 동기간의 매입액으로 하여 수입금액과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하고, 장부와 POS시스템상 기록이 없는 기간 에는 신고된 매입금액에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2003.10.19부터 2004.5.19까지)의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POS시스템상 매출액 1,052,426천원(공급가액)과 동 기간의 원·부재료 매입금액으로 결정하고 비용관계비율(6.847)을 산정하였으며, 장부와 POS시스템상 기록이 없는 기간(2001.4.20부터 2003.10.18까지)의 수입금액은 동 기간에 신고된 매입금액에 비용관계 비율(6.847)을 적용하여 공급가액 3,382,054천원으로 추계결정 하고, 1,482,034천원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은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업비용과 매출액(수입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여 보통 돼지고기 판매식당에서 일어날 수 도 없는 이익률 등을 적용하여 추계결정 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사업장 POS시스템상 매출과 처분청 입회조사시 비교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2003.10.19부터 2004.5.19까지)의 수입금액은 POS시스템상 1,052,426천원(공급가액)으로 하고, 매입액은 원·부재료인 돼지고기·음료수·주류의 매입비용을 153,716천원(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입금액과 비용관계비율 (6.847)을 산정하였으며, 장부와 POS시스템상 기록이 없는 기간(2001.4.20부터 2003.10.18까지)의 수입금액은 동기간에 신고된 매입액에 비용관계비율(6.847)을 적용하여 추계결정 하고 공급가액 1,482,034천원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POS시스템상의 매출액은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 가공매출 금액을 입력하였다고 주장하나, POS시스템상에 기록된 영업시간·결제시간·계산서 등의 구체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쟁점사업장은 돼기고기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식당이므로 매출액과 주 원재료인 돼지고기와 부 재료인 음료·주류매입비가 일정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에따라 확인된 사업기간 동안의 산출된 비용관계비율을 기초로 하여 수입 금액을 추계경정 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비용관계비율 적용에 의한 수입금액 산정이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매출·매입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비용관계비율에 의해 수입 금액을 추계결정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3년 정도 경영하다가 건강악화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쟁점사업장을 임대하고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재산이 많다는 이유 만으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청구인 수입원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이력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명의사업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2001.9.3 6,310천원, 2002.1.25 84,000천원 등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입회 조사시, 쟁점사업장 종업원들이 명의사업자 청구외 김○○○을 지배인오빠 라고 호칭하였고, 거래처 현지 확인한 바, 김○○○은 명의사업자 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를 보면, 청구외 서○○○으로부터 임차하여 쟁점사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번지 대지 145평을 보증금 5천만원·월세 1,800천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비하여, 쟁점사업장은 대지 160평, 건물면적 115평{1층(75평)·2층(40평)}으로서 유리한 조건임에도 ○○○번지 임차료에 비해 훨씬 낮은 보증금 5천만원·월세 500천원에 임대하고 있다는 것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등을 감안할 경우 적정한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볼 것이어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 한편, 처분청 직원이 쟁점사업장을 조사당시 (2004.6.28 19시 50분)에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이 쟁점사업장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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