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4. 7. 24. 사건번호 83누225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갱정고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의제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되는 법 조항 판결요지 가. 쏘세지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축산물(돼지)을 구입하여 해체한 후 과세재화인 쏘세지 제조에 그 대부분을 제공하고 잔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