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83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4. 7. 24. 사건번호 83누225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갱정고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의제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되는 법 조항 판결요지 가. 쏘세지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축산물(돼지)을 구입하여 해체한 후 과세재화인 쏘세지 제조에 그 대부분을 제공하고 잔여 부..

벼락 등의 사고로 돼지에게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벼락과 돼지의 질식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벼락 등의 사고로 돼지에게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벼락과 돼지의 질식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9. 10. 26. 사건번호 99다37603,37610 벼락 등의 사고로 돼지에게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벼락과 돼지의 질식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하였다면, 위 벼락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벼락과 ..

성분배합비율 100%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만 넣고 품목허가표시를 한 경우, 허위표시판매의 해당여부

성분배합비율 100%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만 넣고 품목허가표시를 한 경우, 허위표시판매의 해당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0. 9. 25. 사건번호 90도1771 성분배합비율 100%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만 넣고 품목허가표시를 한 경우, 허위표시판매의 해당여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퍼센트만 넣어 만든 식품에 품목허가 표시를 하여 판매한 행위가 변경허가 없이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꼬리 20퍼센트, 소엉덩..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8. 6. 12. 사건번호 2008도3212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선고일자 1989. 6. 9. 사건번호 85노3502,89노2112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4.4.13. 대통령령 제11409호) 제9조 제30호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제2조 제1호, 제22조, 제23조, 같은법시행령(1984.4.13. 대통령령 제11409호) 제9조 제30호의 규정을 통합하면, 소나 돼지의..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선고일자 2009. 6. 19. 사건번호 2009구합8533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시사항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므로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30.부터 서울 광○구 구○동 213-14 ‘농○네’ 한식음식점을 운영 하다가 2004. 6. 21. 폐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7. 10.경 ..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3. 6. 14. 사건번호 83도575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기】 판시사항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식육점영업허가와 함께 식당에 대한 영업허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식당의 명의변경문제에 관해서는 묻지도 않고 매도인으로부터 식육점허가증과 식당등록증을 인계받아 식육점에 대한 허가명의만을 변경한 다음 약 8개월간..

외국산 육류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외국산 육류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7. 2. 8. 사건번호 2006고단1720 외국산 농산물(육류제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외국산 농산물(육류제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외국산 농산물(육류제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 유○○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허○○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일을 피고인 유○○에 대한 위 형에, 10일을 피고인 허○○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허○○에 대하여는 이 판결 ..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도한 정육업자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도한 정육업자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0. 4. 21. 사건번호 2009가합22900 정육업자의 경업금지의무와 손해배상 【영업금지 등】 판시사항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수하여 영업하던 중, 약 9개월 후 피고 1의 올케인 피고 2가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동종의 음식점을 운영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10년간 음식점 영업의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2는 위 양도양수약정상의 양도인이 아니므로 경업피지의무가 없고, 위 양도양수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수하여 영업하던..

원산지를 속인 쇠고기 판매업자의 실형 선고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11. 28. 사건번호 2008고단5213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8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생물의 매도시 당사자의 주의의무 및 생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제조물이 아닌 생물의 매도의 경우 당사자의 주의의무 인정과 매도목적물인 생물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힌 사례 법원명 전주지방법원 선고일자 2006. 6. 30. 사건번호 2004가합2334 제조물이 아닌 생물의 매도의 경우 당사자의 주의의무 인정과 매도목적물인 생물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힌 사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제조물이 아닌 생물의 매도의 경우 당사자의 주의의무 인정과 매도목적물인 생물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힌 사례 판결요지 제조물이 아닌 생물의 매도의 경우 당사자의 주의의무 인정과 매도목적물인 생물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힌 사례 주문 1. 피..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7. 8. 23. 사건번호 2006도5041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안에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안에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봉과 미국산 닭강정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례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봉과 미국산 닭강정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06. 1. 12. 사건번호 2005노652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봉과 미국산 닭강정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 등 생닭을 조리한 후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을 봉지에 담아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식품코너 내에서 판매한 양념 닭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정..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원명 서울중앙지법 선고일자 2004. 12. 2. 사건번호 2004노933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살모넬라균이나 크렙실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칙적으로 식육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제조·가공용 원료로 공급되는 식육의 경우에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도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의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염소의 수축 포함여부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77. 9. 28. 사건번호 77도405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절도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별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법시행령 제2조에는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꿩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

식육판매점이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의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가 허가를 요하는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식육판매점이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의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가 허가를 요하는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자 2004. 5. 10. 사건번호 2003고정177 식육판매점이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의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가 허가를 요하는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이 그 지역 초등학교로부터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을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행위인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이 그 지역 초등학교로부터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을 절단한 후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자 2004. 5. 10. 사건번호 2003고정177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판결요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이란 이미 절단되어 포장된 상태로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식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축산업협동조..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 도살가축의 처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6. 11. 23. 사건번호 2006도6650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지하수를 주입한 행위의 수축학대행위의 해당 여부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수축학대행위의 해당 여부 법원명 대전지방법원 선고일자 1992. 4. 29. 사건번호 92고단355,562(병합)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수축학대행위 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판시사항 도살되어 상당한 정도로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에게 중량을 늘리기 위해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소정의 수축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처벌하는 학대행위금지의 대상인 수축은 살아 있는(생명이 있는) 동물에 한정되고, 이미 도살되어 동물로서의 음..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1. 12. 24. 사건번호 2001도4506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식육판매업자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어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식육판매업자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어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납품계약을 해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라고 한 사례 법원명 광주지방법원 선고일자 2005. 6. 10, 사건번호 2004가합9444 식육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손해배상(기)·매매대금】 판시사항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식육판매업자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어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납품계약을 해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식육판매업자(..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인 행위의 사기죄 여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1. 12. 24. 사건번호 91도671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입소갈비인 판시 “피코크갈비로스” 350키로그램을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판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가공품의 해당여부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가공품의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7. 6. 10. 사건번호 97도752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가공품의 해당여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농수산물을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5. 6. 29. 사건번호 95다10471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음식점에서 한우만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경우의 사기죄 여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7. 9. 9. 사건번호 97도1561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판결요지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