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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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08. 11. 28. |
사건번호 |
2008고단5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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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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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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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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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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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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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8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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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9. 6. 1.경부터 현재까지 9개의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여 왔고, 2007. 12. 21.경부터 현재까지 000에서 ○○마트 내 정육부를 운영하며 11개월 동안 총 매출액 498,389,325원 상당(월 매출액 45,308,120원)의 정육을 판매하고, 2008. 2.1.경부터 현재까지 000에 있는 □□마트 내에서 정육부(□□축산)를 운영하며 9개월 동안 총 매출액 416,498,670원 상당(월매출액 46,277,630원)의 정육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마트 정육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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