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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란 포장지에 부정·불량식품신고(1399)를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용란 포장지에 부정·불량식품신고(1399)를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또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1.사.에 따르면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등의 표시를 해야 함. 다만 위의 규정은 식품, 축산물에 대한사항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I. 개별표시기준에서 구체적으로 표시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용란은 동 고시에서 규정의 표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비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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