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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제품명에 '1등급 이상'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한우 제품명에 '1등급 이상'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서 정한 등급 의무표시 부위에 한한다)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급표시는 잉크·각인·소인 이외에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되는 포장육은 식육의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하고 해당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등급표시 의무부위와 비의무부위가 서로 혼재되고 2) 거) (12) (나)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부위명 대신 용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7조(등급 표시방법 등)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표시하고, 돼지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 표시함. 1+등급(또는 1등급, 1++등급)의 국내산 소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에 대해 제품명 일부로 '1등급 이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실제 해당 제품이 1등급 이상의 식육으로만 구성되어 '1등급 이상'의 표현에 부합하고, 해당 제품에 등급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한 경우라면, 객관적 사실에 따라 영업자 책임 하에 제품명 일부로 '1등급 이상' 표시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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