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심판

무자료 매입한 축산물을 다시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과 관련하여 동 거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정.고지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

오늘도힘차게 2014. 12.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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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입한 축산물을 다시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과

관련하여 동 거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정.고지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2. 10. 22.

사건번호

조심2012서3800

무자료 매입한 축산물을 다시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과 관련하여 동 거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정.고지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법인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계산서상 공급받은 자가 제3자로 기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에 OOO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우육을 무자료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12.5.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대명미트(이하 “대명미트”라 한다)의 지위에서 거래를 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법인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OO가 매입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매출누락은 단순 과실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위 계산서와 관련하여 OOO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대금을 청구인 개인명의 통장에서 OOO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청구인이 OOO의지위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청구인이 OOO의 지위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고, 쟁점거래에 따른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청구인이 아니라주식회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로 인하여 매입한 물품을 미등록사업자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점 등 일련의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은 단순 과실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553, 2011.6.17.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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