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오늘도힘차게 2014. 9. 10. 03:42
728x9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제3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과 그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리적 환경과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구역별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4. 가축분뇨의 예상 발생량과 그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가축분뇨의 처리에 드는 재원의 확보 방안

 

7.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0.10.13.>

 

제5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1. 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제8조 (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3.>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가축분뇨의 전량을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제10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처리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11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분리·저장시설의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0.1., 2010.10.13., 2012.7.20.>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13조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조치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 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 (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23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제24조 (처리실적 보고)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3.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현황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②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2. 법 제53조제3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6조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4., 2012.7.20.>

 

1.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법 제38조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제2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4.8.6.>]

 

제26조의3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 2014년 1월 1일

 

2.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6조의2에서 이동 <2014.8.6.>]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7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72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73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74

별표 3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75

별표 4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76

별표 5 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등록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77

별표 6 지도·단속실적 보고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78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79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