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오늘도힘차게 2014. 9. 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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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本流)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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