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本流)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0) | 2014.09.12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0) | 2014.09.11 |
「축산법」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0) | 2014.09.11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0) | 2014.09.11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1) | 2014.09.11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0) | 2014.09.11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0) | 2014.09.11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0) | 2014.09.11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0) | 2014.09.1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0) | 201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