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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 (제24조제2항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가축분뇨 배출상황 검사 결과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2.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재활용실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3. 가축분뇨위탁·유입처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5. 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6.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발생 관련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수시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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