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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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