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 (제24조제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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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 (제24조제2항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가축분뇨 배출상황 검사 결과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2.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재활용실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3. 가축분뇨위탁·유입처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5. 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6.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발생 관련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수시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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