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축의 정의

오늘도힘차게 2014. 9. 1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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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축의 정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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