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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7., 2010.6.8., 2011.11.14., 2013.7.16.>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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