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제20조제1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1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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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제20조제1항 관련)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

-

2,000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과 같이 가축분뇨의 처리시 금지되는 행위한 경우가 해당됨.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4)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는 제외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과 같이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됨.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ㆍ습도ㆍ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장소는 여유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일지에 가동시간, 가축분뇨배출량, 시설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다만, 자원화시설의 경우는 제외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ㆍ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0)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ㆍ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가.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경우

-

-

2,000

나. 그 밖의 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

500

800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가 해당되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2)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1식(式)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량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7)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산소량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나.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다.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또는 기계공정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량
  3) 총 질소 및 총 인
  4) 대장균 군수
  5)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수질 분야로 한정한다),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300

500

1,000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1)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2)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

4) 대표자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00

800

-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300

800

-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경우

300

800

-

라.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00

500

800

마.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00

800

-

 

 

7.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7.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

-

800

 

7.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는 경우가 해당함.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1호

100

200

400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는 경우가 해당함.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2호

300

500

800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가 해당함.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붙여진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는 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10.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4호

300

800

-

 

10.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란,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받게 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규정은 다음과 같음.

 

신규교육 :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다만,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재교육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11.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적은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11.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적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5호

300

500

800

 

11.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적은 경우란,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의 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12.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12.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6호

300

500

800

 

12.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란,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 시설설치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설계·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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