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1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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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1조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온도
  2) 대장균·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 질소(TN) 및 총 인(TP)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다.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가.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실험기기와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와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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