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1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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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 (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 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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