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제17조 관련)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2.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및 장비 |
기술능력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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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시설 및 장비 |
기술능력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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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수질 분야로 한정한다),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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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2개 업종 이상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가축분뇨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 표 제3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능력란의 가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등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기술인력
라. 법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기술인력
바.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사. 「하수도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기술인력
5.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6.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흡인식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흡인식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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