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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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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100

300

500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가 해당함.

 

 

나.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나.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설치자 등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허가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 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다.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다.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2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50

70

1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70

100

1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100

150

22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0

300

4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0

400

500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란,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않는 배출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 등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고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

 

라.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라.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호

50

70

100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설치자 또는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않는 배출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변경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

 

허가대상자의 변경신고 사항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

 

5.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7.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8.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신고대상자의 변경신고 사항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의미)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6.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마.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마.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2호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80

100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30

50

80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명령이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함.

 

 

바.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바.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3호

50

70

100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ㆍ액비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가 빗물ㆍ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ㆍ스컴ㆍ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퇴비화시설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ㆍ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액비화시설


가.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이오가스화 시설

 

가.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스, 소화슬러지 등의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화조 내의 혐기성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과 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시 가스 생성 등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소화조 내부에서 가축분뇨와 미생물이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소화조 내부 수면에 발생하는 스컴을 제어할 수 있고 소화조 하부에 퇴적물이 누적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주변 또는 지하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소화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화액 또는 소화슬러지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액비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정화처리하여야 한다.

 

라. 해당 시설에서 생성된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바이오가스 설비 기준을 따른다.

 

 

사.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사.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3호

200

300

500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경우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수질분야만 해당),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아. 시설설치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아. 시설설치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4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30

50

70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60

80

100

4)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60

80

100

 

시설설치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란,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음.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ㆍ습도ㆍ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장소는 여유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일지에 가동시간, 가축분뇨배출량, 시설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다만,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3개월

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6개월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ㆍ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0.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ㆍ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자.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자.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5호

50

70

100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함.

 

차.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차.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6호

50

70

100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한 경우가 해당함.

 

 

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7호

50

70

10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경우란, 일정량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재활용하는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재활용의 변경신고

1.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수집농가를 포함한다)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5.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수집ㆍ운반장비(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8호

50

70

100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가 해당함.

 

 

파.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파.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2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150

200

3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300

400

5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400

500

6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0

600

8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란,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9호

50

70

100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정한 영업구역 또는 필요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거.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거.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는 경우가 해당함.

 

 

너.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너.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1호

50

70

100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영업소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때에는 부실하게 시공되지 아니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치면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하여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6. 설계·시공된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8. 펌프 등 기계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2호

50

70

100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1.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것

 

 

러.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러.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3호

50

70

100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란,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가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신규교육 또는 재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해당함.

 

 

머.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머.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4호

50

70

100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란,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에 대한 장부를 비치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장부의 기록ㆍ보존사항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

 

 

버.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버.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5호

50

70

100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불이행 한 경우가 해당함.

 

 

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6호

50

70

100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경우란,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설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였으나,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설치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시설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였으나,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경우가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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