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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제2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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