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31.] [법률 제11958호, 2013.7.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