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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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09. 8. 31. |
사건번호 |
2009고단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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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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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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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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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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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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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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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동 00-00에서 000.00㎡의 규모로 ‘A’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2008. 12.경부터 2009. 4. 21.경까지 □□유통, □□□유통으로부터 미국산(美國産) 양념 쇠갈비 1,040.7kg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메뉴판에 ‘양념 갈비(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 판매하였다.
1. 사진(A 전경, 메뉴판, 냉장고에 보관중인 미국산 쇠갈비), 수사보고(거래처 원장사본, 거래명세표, 영수증사본 편철, A의 소고기 구입내역 확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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