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오늘도힘차게 2014. 6. 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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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5. 8.

사건번호

2008고정4752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판결요지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쇠고기)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국산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2008. 9. 0. 00:00경 의왕시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정육점 내에서 축산물인 쇠고기의 생산지가 충남 ‘홍성’임에도 충남 ‘광천’이라고 표기하여 판매진열대에 진열하는 등 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쇠고기 도축장의 소재지가 ‘충남 홍성군 광천읍’이라서 ‘광천’이라고 기재하게 되었고, 행정구역상 시․군․자치구 중에서 광천이라는 곳이 존재하지 않고 충남 홍성군에 광천읍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광천’이라는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 표시에 혼동을 초래할 우려도 거의 없는 점, 광천산 한우가 홍성산 한우보다 그 품질이나 명성이 더 뛰어나다거나 더 선호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표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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