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
법원명 |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09. 5. 8. |
사건번호 |
2008고정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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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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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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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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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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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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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
이유 | |||||||
범죄사실
1. 수사첩보보고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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