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제품 13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된 식육완제품(포장육, 양념육류 등)을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 주문받아 제품포장(박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판매하는 대리점 또는 중간 유통업자가 사용하는 운반차량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필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

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5.3) 【질 의】 당사는 OEM(주문자 상표부착)을 위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생산제품의 유형은 축산물가공품(식육제품) 과자류, 기타 식품 등을 생산함. 제품 최소포장단위에 제품과 직접 닿는 내포장재에 식품의 표시사항 일괄표시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 제품과 직접 닿는 판매단위별 소포장재(제품진열포장지)에 일괄표시사항으로 제조원과 판매원을 동일한 활자크기로 표시하는데 소포장제품이 담겨진 대포장지에도 꼭 제품명, 허가번호 등, 원료함량, 제조원과 판매원 업체명 등 일괄표시사항을 기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시사항 중 어떤 항목만 표기해야 하는지? 【회 신】 ◦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한 출입단속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원만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약청단속반이나 식품명예감시원이 축산물가공업소에 출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작업장에의 출입.검사.수거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검사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시설.서류 또는 작업현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검사원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수..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7) 【질 의】 신제품 생산을 계획하던중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한 행정처분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1. 완제품의 법적 미생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예) 식품의 식육가공품(냉동, 가열섭취식품)은 완제품 규격에 대장균 0157:H7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검출이 된다면, 2. 1번의 제품을 판매시 소비자의 조리.미숙 등 부주의로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에는 책임 전가되는지와 만일 책임이 있다면 어떤 CASE가 있는지? 3. 위의 1번과 같이 업체가 기준ㆍ규격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완제품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품..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46호(‘99.10.5)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규상의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구획(분리) 시설없이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10] 6.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에는 영업장의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영업별 시설기준) 제5. 식품소분 판매..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86.1.10) 【질 의】 단순포장 식육업을 식품가공업 또는 식육제품 제조업 중 어느 업종으로 적용하는지? 【회 신】 ◦ 수육을 단순히 절단, 성형, 포장하여 식육판매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에 해당되나, 포장된 식육을 유통 판매하거나 식육을 진공이나 질소 충전으로 포장하여 냉장시켜 판매하는 커트미트와 밀폐 포장하여 냉장, 냉동시켜 판매하는 포장육 등은 식육제품 제조업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048(‘00.7.22) 【질 의】 식육가공장에서 식육제품을 생산하여 자사의 판매장에 출고한 후 이곳에서 제품을 소분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분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되, 식육가공장에서 생산한 식육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규정 저촉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함.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00.3..

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닭고기가공업체로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중인데 아래의 제품이 계육을 이용하여 통조림품목 신고가능 여부와 식육제품가공업 품목에 해당 되는지와 이 경우 신고절차는? - 품목명 : 계육야체볶음통조림 - 배합비율(100%) : 계육(43%), 무우(10%), 감자(7%), 양파(3.7%), 마늘(2%), 생강(1%), 고추분(1%), 후추분(0.3%), 고추장(32%) 【회 신】 ◦ 계육야체볶음통조림은 육함량이 43%으로 50% 미..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중인 식육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 적용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제5항」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 등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해 행하여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매업소에서의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적용할 수 없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14호,2003.12.17) 6.축산물의 성분규격..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13(‘00.2.14) 【질 의】 1. 식육가공장 생산제품 중에 각각 허가관청에 품목보고된 포장육, 갈비가공품, 양념육을 (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 유형대로 포장한 것을 스치로풀 박스에 포장하여 "식육종합선물세트"로 셋트포장하고 그중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 식육혼합(종합)선물셋트로 품목보고할 수 있는지, 있다면 외부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식육제품의 제조과정이 어육연제품의 제조공정(시설) 및 과정과 동일할 경우 생산시설(작업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분쇄가공육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분쇄가공육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제 목】 : 분쇄가공육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등심돈육(약100g 자른 것)를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다른 가공없이 빵가루, 우유, 계란, 밀가루, 소금, 후추, 생강을 배합 반죽한 후 이것을 육괴에 묻혀 냉동하여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분쇄가공품에 속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타식육가공품”에 속하는지 여부(육함량은 70%임)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식육제품 중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를 “식육을 세절 또는 분쇄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결착제,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성형하거나 또는 동결, 절단하여 냉장, 냉동한 것이나 훈련, 열처리 또는 튀긴 것으로서 햄버거패티류, 미트볼류, ..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890(‘1987.05.01) 【질 의】 식료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식육제품제조업의 허가를 얻은 자가 미가공식료품인 소갈비육을 원재료로 하여 이를 절단ㆍ기름기 부분등의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이를 다져서 재운 상태에서 생강ㆍ마늘ㆍ파ㆍ참깨ㆍ식용유ㆍ간장 등의 양념류를 첨가한 불갈비용으로 조미된 소갈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1265.2-2424, 1983.11.27의거 가공식료품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동 가공식료품인 양념갈비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84(’99.4.13) 【질 의】 도축장에서 도계한 통닭을 냉동포장, 내장포장(1마리이상) 한 경우 품목제조보고해야 하는지? - 닭고기를 절단, 발골한 후 살코기만을 냉장(냉동) 포장한 경우 합격표시와 축산물가공품 유형 표시방법은? - 식육제품, 양념류를 개별 포장한 후 식육제품과 같이 포장하는 경우 양념류 제품 포장지에 유통기한 등 표시해야 하는지 또는 유통기한은 식육제품기준에 따르는지? 【회 신】 ◦ 도축장에서 도축한 닭고기를 냉동(냉장)포장하는 경우 이는 식육으로서 품목제조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검사원(자체검사원)에 의한 합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