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제27조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제27조 관련) 1. 도축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축처리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영 제2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포장처리된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ㆍ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ㆍ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해야 하며, 포장 처리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 (제24조제2항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 (제24조제2항 관련) 1.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 처리ㆍ판매할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입유통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 전부 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만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 2. 묶음번호의 관리 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는 5개 이하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제24조제1항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판매업자 1.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방법 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 처리 하려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와 같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장육 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다.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한 개의 최소 단위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하려는 경우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라. 표시된 수입유통식별번호는 물리적 또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수입유통식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거래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20조제2항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거래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20조제2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신고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거래내역 신고서로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내용 항목 내용 신고인 1. 성명(법인명) 2. 대표자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연락처 출고(입고)처 1. 영업장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양도ㆍ양수) 1. 성명(법인명) 2. 대표자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연락처 거래내역(..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19조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19조 관련) 1.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방법 가.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수입업자코드 4자리, 원산지코드 2자리, 수입유통식별일련번호 5자리, 체크코드 1자리 등 12자리 코드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나. 검역본부장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수입유통식별표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며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방법 가. 수입유통식별표는 수출지 라벨이 부착된 면에 부착할 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18조제2항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18조제2항 관련) 1.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쇠고기 수입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의 내용 신청인 1.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소재지 5. 전화번호 6. 영업신고(허가)번호 7. 팩스번호 8. 업종 검사(반입)장소 1. 검사(반입) 장소명 수입품목 1. 한글명 2. 영문명 3. 포장수량 4. 순무게 부위 1. 부위명 2. 부위별 수량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체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 (제16조제2항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체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 (제16조제2항 관련) 1.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가.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 처리ㆍ판매할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등급표시 의무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같은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여러 개의 다른 개체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마. 묶음번호를 구성한 개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 (제16조제1항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 (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1.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경우 도축장에서 입고된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 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쇠고기 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5조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5조 관련) 1.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 나.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소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 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 중에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소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검사관에게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 다. 개체식별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육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11조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11조 관련) 1.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출생 신고된 소에는 국가코드(KOR), 식별코드,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 등이 표시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 다. 수입 신고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귀표의 규격 가. 규격 1) 귀표의 크기 : 가) 일반형 : (가로) 55㎜~70㎜, (세로) 65㎜~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의 도축처리 결과 등 신고 (제7조제3항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의 도축처리 결과 등 신고 (제7조제3항 관련) 1. 신고의 종류 및 내용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1. 도축처리 결과 1. 검사신청인 가. 성명 나. 주민(법인)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주소 2. 도축 의뢰인 가. 성명 나. 주민(법인)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주소 3. 도축 목적 4. 출하 농가 가.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유자등을 말한다)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소 5. 접수번호 6.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7. 성별 8. 연령 9. 생체량(도체 무게) 10. 총수량 11. 개체식별번호 12. 수입소의 경우 가. 수출국가명 나. 검역계류장 도착일 1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제3항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제3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의 출생 등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구역의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신고서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의 종류 및 내용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공통 신고사항 1. 소유자등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2.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3. 소유자등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4.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5. 사육시설의 소재지 6. 사육시설에서 사육을 시작한 날짜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