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11조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11조 관련) 1.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출생 신고된 소에는 국가코드(KOR), 식별코드,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 등이 표시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 다. 수입 신고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귀표의 규격 가. 규격 1) 귀표의 크기 : 가) 일반형 : (가로) 55㎜~70㎜, (세로)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