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제3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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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제3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의 출생 등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구역의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신고서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의 종류 및 내용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공통 신고사항

1. 소유자등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2.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3. 소유자등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4.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5. 사육시설의 소재지

6. 사육시설에서 사육을 시작한 날짜

출생

신고

1. 출생 연월일

2. 암수 구분(암, 수, 거세우, 기타)

3.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기타)

4. 부 개체식별번호

5. 모 개체식별번호

6. 기존 소 신고

가. 개체식별번호

나. 출생 연월일

다. 암수 구분

라. 소의 종류

마. 부ㆍ모 개체식별번호

수입수출

신고

1. 수입ㆍ수출 연월일 2. 개체식별번호

3. 암수 구분(암, 수, 거세우, 기타) 4. 소의 종류 5. 원산지

양도ㆍ 양수 신고

1. 개체식별번호

2. 양도ㆍ양수신고 구분

3. 양도자ㆍ양수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대표자성명)

4.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5. 양도 또는 양수 연월일

6.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폐사

신고

1. 개체식별번호

2. 폐사 원인(가. 법정전염병 살처분 나. 일반질병 다. 사고 라. 기타)

 

3. 신고서의 기록ㆍ관리


소유자등이 서면 외의 방법으로 출생 등을 신고할 경우 이를 접수한 위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생 등 신고서에 신고 내용을 기록ㆍ보관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 기한까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다.

 

4. 그 밖에 출생 등 신고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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