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제24조제1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3. 05:58
728x90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판매업자

1.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방법

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 처리 하려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와 같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장육 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다.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한 개의 최소 단위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하려는 경우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라. 표시된 수입유통식별번호는 물리적 또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진열대나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와 같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비닐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하나의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2. 수입유통식별번호의 관리

가.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훼손되거나 지워진 경우 원래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할 수 있으나, 식별하기 쉽게 해야 한다.

 

나.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가.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별하기 쉽도록 식육 판매표시판을 해당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전면에 설치해야 한다.

 

나.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보관하는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3.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3]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등 지정통지서  (0) 2014.10.04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등 지정신청서  (0) 2014.10.04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 소의 출생 등 신고서  (0) 2014.10.04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제27조 관련)  (0) 2014.10.0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 (제24조제2항 관련)  (0) 2014.10.0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거래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20조제2항 관련)  (0) 2014.10.0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19조 관련)  (0) 2014.10.0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18조제2항 관련)  (0) 2014.10.0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체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 (제16조제2항 관련)  (0) 2014.10.0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 (제16조제1항 관련)  (0) 201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