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부산물의 범위 (제2조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부산물의 범위 (제2조 관련) 품명 영문명 비고 1 쇠고기 기타(고기가 붙어 있는 뼈) Other Beef 2 쇠고기 기타 Other Beef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소 식도 Beef Esophagus 4 소 간 Beef Liver 5 소 갑상선 Beef Thyroid Gland 6 소 건 Beef Tendon 7 소 골수 Beef Bone Marrow 8 소 꼬리 Beef Tail 9 소 뇌 Beef Brain 10 소 뇌하수체 Beef Pituitary Body 11 소 대망막 Beef Omentum 12 소 머리고기 Beef Head meat 13 소 목 Beef Neck 14 소 방광 Beef Bladder 15 소 비장 Beef S..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산물의 범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위해쇠고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쇠고기"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쇠고기를 말한다.  제4조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① 소의 소유자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