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거래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20조제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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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거래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20조제2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신고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거래내역 신고서로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내용

 

항목

내용

신고인

1. 성명(법인명)

2. 대표자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연락처

출고(입고)처

1. 영업장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양도ㆍ양수)

1. 성명(법인명)

2. 대표자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연락처

거래내역(양도ㆍ양수)

1. 거래일

2. 수입유통식별번호

3. 제품명(부위명)

4. 수량

5. 무게

 

3. 신고서의 기록ㆍ관리


제1호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4. 그 밖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신고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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