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 (제16조제1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3.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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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 (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1.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경우 도축장에서 입고된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

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쇠고기 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쇠고기 또는 식육표시판 등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

2. 개체식별번호의 관리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해야 한다.

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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