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18조제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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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18조제2항 관련)

 

 

1.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쇠고기 수입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의 내용

 

신청인

1.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소재지 5. 전화번호

6. 영업신고(허가)번호 7. 팩스번호

8. 업종

검사(반입)장소

1. 검사(반입) 장소명

수입품목

1. 한글명 2. 영문명

3. 포장수량 4. 순무게

부위

1. 부위명 2. 부위별 수량

3. 부위별 무게

수입내역

1. 화물관리번호 2. 선하증권번호(B/L №)

3. 생산국

 

3. 신청서의 기록ㆍ관리

 

제1호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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