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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 (제24조제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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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 (제24조제2항 관련)

 

 

1.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 처리ㆍ판매할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입유통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 전부 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만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

2. 묶음번호의 관리

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는 5개 이하로 한다.


나. 묶음번호로 구성된 수입 쇠고기를 이용하여 다시 묶음번호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3. 묶음번호의 구성체계

  

기관코드

구분코드

영업자코드

영업장코드

묶음날짜

일련번호

길이

1

2

10

3

6

2

타입

영문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코드

A

41

사업자등록번호

변동

변동

변동

 

가. 구분코드는 고정값으로 ‘41’을 표기한다.


나.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숫자만 표기한다.


다. 영업장코드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하여 활용하며, 단일 영업장인 경우 "000"으로 표기한다.


라.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마.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묶음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표기할 경우, 묶음번호 표시는 ILot를 포함한 묶음날짜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I는 수입을 의미한다).

4.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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