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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체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 (제16조제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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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체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 (제16조제2항 관련)

 

 

1.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가.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 처리ㆍ판매할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등급표시 의무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같은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여러 개의 다른 개체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마. 묶음번호를 구성한 개체식별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바. 묶음번호는 로트(lot) 번호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의 조합 또는 연월일, 일련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묶음번호의 관리

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한다.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나.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3.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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