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의 도축처리 결과 등 신고 (제7조제3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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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의 도축처리 결과 등 신고 (제7조제3항 관련)

 

 

1. 신고의 종류 및 내용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1. 도축처리 결과

1. 검사신청인

 

가. 성명

나. 주민(법인)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주소

 

2. 도축 의뢰인

 

가. 성명

나. 주민(법인)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주소

 

3. 도축 목적

 

4. 출하 농가

 

가.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유자등을 말한다)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소

 

5. 접수번호

 

6.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7. 성별

 

8. 연령

 

9. 생체량(도체 무게)

 

10. 총수량

 

11. 개체식별번호

 

12. 수입소의 경우

 

가. 수출국가명

나. 검역계류장 도착일

 

13. 신청 연월일

 

14. 검사 결과

2.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

1. 포장 처리일

2. 개체식별번호

3. 원료 또는 부위명

4. 무게

5. 매입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3. 그 밖에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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