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11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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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11조 관련)

 

 

1.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출생 신고된 소에는 국가코드(KOR), 식별코드,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 등이 표시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


다. 수입 신고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귀표의 규격

가. 규격

 

1) 귀표의 크기 :

    가) 일반형 : (가로) 55㎜~70㎜, (세로) 65㎜~85㎜
    나) 단추형 : 원형으로 지름 25㎜~35㎜

 

2) 글자 색상 : 검은색

 

3) 바탕 색상 : 밝은 노란색

 

나. 재부착용 귀표

 

1) 크기 : (가로) 55㎜∼70㎜, (세로) 65㎜∼85㎜

 

2) 농업 CI, KOR, 관리번호 인쇄

 
다. 귀표 모양

귀표 모양

 

일반형 귀표

단추형 귀표

재부착용 귀표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귀표의 부착방법

귀표는 소의 오른쪽 귀에 일반형을, 왼쪽 귀에 단추형을 각각 부착한다.

4. 귀표의 관리 등

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귀표를 수령하여 배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귀표 수령ㆍ배부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귀표 훼손ㆍ탈락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귀표 훼손ㆍ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귀표의 구매ㆍ공급, 부착방법 교육 등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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