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5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3. 04:31
728x90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5조 관련)

 

 

1.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


나.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소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 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 중에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소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검사관에게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


다. 개체식별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육에 떨어지지 않게 표시해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어야 한다.


라.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개체식별번호의 관리 등

가.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육에 개체식별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축장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다.


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후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파쇄 해야 하며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그 밖에 도축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거래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20조제2항 관련)  (0) 2014.10.0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19조 관련)  (0) 2014.10.0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18조제2항 관련)  (0) 2014.10.0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체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 (제16조제2항 관련)  (0) 2014.10.0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 (제16조제1항 관련)  (0) 2014.10.0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11조 관련)  (0) 2014.10.0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의 도축처리 결과 등 신고 (제7조제3항 관련)  (0) 2014.10.0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제3항 관련)  (0) 2014.10.0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부산물의 범위 (제2조 관련)  (0) 2014.10.0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0) 201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