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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19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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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19조 관련)

 

 

1.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방법

가.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수입업자코드 4자리, 원산지코드 2자리, 수입유통식별일련번호 5자리, 체크코드 1자리 등 12자리 코드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나. 검역본부장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수입유통식별표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며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방법

가. 수입유통식별표는 수출지 라벨이 부착된 면에 부착할 수 있으나, 원래의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날짜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 사항을 가려서는 안 된다.


나.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였으나, 전산장애 또는 사용자의 실수 등으로 수입유통식별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검역본부장의 승인 후에 수정할 수 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한글표시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부착해야 한다.

4. 수입유통식별표의 관리

검역본부장은 쇠고기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표를 적합하게 표시하여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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