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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제27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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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제27조 관련)

 

 

1. 도축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축처리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영 제2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포장처리된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ㆍ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ㆍ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해야 하며, 포장 처리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ㆍ반출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3. 영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외의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ㆍ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ㆍ반출실적을 각각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ㆍ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해야 한다.


4.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ㆍ반출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래일별로 구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5. 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개체식별쇠고기를 매입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날짜별로 기록ㆍ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해야 한다.


6.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영 제6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제2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ㆍ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ㆍ반출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7. 영 제6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를 제외한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자체적으로 기록ㆍ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하고,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제2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ㆍ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ㆍ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ㆍ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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