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93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9편 기타 가금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9편 기타 가금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닭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닭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05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

배출시설 설치신고 경과조치

배출시설 설치신고 경과조치 【제 목】 : 배출시설 설치신고 경과조치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2.1.4) 【질 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1991.9.7제정) [별표2]에 따른 신고대상 규모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사육하고 있을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경과조치가 있는지)? ◦ 1991년 이전부터 250㎡ 이하의 축사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축사를 증축하여 허가대상이 규모에 해당될 때 2개동 모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제15456호, ‘97.8.11)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중인자는 ‘98.8.10일까지 축산폐수배출..

배출시설 자가시공 가능 여부

배출시설 자가시공 가능 여부 【제 목】 : 배출시설 자가시공 가능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2.1.6) 【질 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시공업체 없이 자가시공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처리시설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배출시설에 관한 설치의 규정은 정하지 않음. ◦ 같은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준공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법」등에 따라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준공시 가축분뇨 등이 축사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기타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6편 기타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및 식품과 관련된 영업은 국민의 식생활안전과 직결되므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은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1. 도축장에는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검사시험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100 정도의..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제 목】 :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006(2011.7.8) 【질 의】 1) 기존 돈사 3동에 대한 변경신고(폐쇄)를 하지 않고 돈사 1개동은 우사로 개조, 우사 2개동은 증축하여 실제 우사 3개동만 운영하고 있을 경우 축종변경 및 증축에 따른 필요한 퇴비사 및 퇴비저장시설 용량을 새로이 산정하여 부족한 용량만큼 증축하여야 되는지? 2) 증축된 우사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퇴비사에서 건조, 발효하지 않고 부지내 공터에 야적하면서 건조, 발효하였을 경우 위반사항은? 3) 매수예정자인 B가 폐쇄된 돈사3동과 퇴비사만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돈사폐쇄, 축종변경, 증축에 대한 변경신고 후 축종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우사 철..

퇴비화발효시설 침출수 퇴비 해당여부

퇴비화발효시설 침출수 퇴비 해당여부 【제 목】 : 퇴비화발효시설 침출수 퇴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832(2011.8.30) 【질 의】 1) 퇴비화발효시설내에서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 중 발생되는 침출수의 경우 가축분뇨에 해당되는지, 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만약 침출수를 퇴비(자원화된 가축분뇨)로 본다면 퇴비가 공공수역에 유출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 신】 ◦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다만, 법 제1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구조물 설치, 발효기한 준수 등 기준에 만족할 경우 퇴비, 액비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침출수가 축사..

미신고 배출시설(건축물대장에만 등재) 행정처분 관련

미신고 배출시설(건축물대장에만 등재) 행정처분 관련 【제 목】 : 미신고 배출시설(건축물대장에만 등재) 행정처분 관련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5387(2011.12.8) 【질 의】 건축물 대장상 축사로 등재하고 1996년~2002년까지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다 2002년말부터 현재까지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상 축사로 등재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할 지라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면 미신고 배출시설에..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 여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 여부 【제 목】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896(2011.12.7)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조문 중 주거 밀집지역에 주거 및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간의 이동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회 신】 ◦ 법 제8조(가축사육의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 중 주거란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 밀집지역은 일정규모이상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말함. ◦ 따라서 도로는 주거 밀집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도로에 연접 또는 인접하여..

장기간 사육중단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시 설치허가 취소 여부

장기간 사육중단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시 설치허가 취소 여부 【제 목】 : 장기간 사육중단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시 설치허가 취소 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237(2012.1.16) 【질 의】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민원과 경영악화로 약 7년간 가축사육이 중단된 축사에 대해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축사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귀 군의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이 환경피해민원 및 경영악화 등으로 3년이상 사육을 중단한 경우, 시설 방치여부, 소유권 변경에 따른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이행 여부, 귀 군의 가축사육 중단에 대한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지목기준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지목기준 【제 목】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지목기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5.3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 면적과 관련 농지원부에 공부지목은 국가하천이나 실제지목은 논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농경지(논, 밭, 과수원) 해당 여부? 【회 신】 ◦ 농경지(논, 밭, 과수원) 해당여부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신고미만 배출시설도 가축사육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신고미만 배출시설도 가축사육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제 목】 : 신고미만 배출시설도 가축사육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5.3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과 관련 신고미만도 해당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사육제한과 관련하여 사육제한 범위(제한거리, 제한 대상 가축 및 마리수 또는 사육면적 등) 등을 조례에서 정하게 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의한 “배출시설”이라 함은 규모에 상관없이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하므..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먹이통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먹이통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목】 :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먹이통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9.19) 【질 의】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먹이통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하며, ◦ 축사는 동일 건물(별도의 칸막이 설치 유무) 또는 다른 건물로 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축사 내부의 작업용 통로, 먹이통은 배출시설에 포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사육 제한조례 관련 컨테이너하우스 1가구 적용 가능 여부

가축사육 제한조례 관련 컨테이너하우스 1가구 적용 가능 여부 【제 목】 : 가축사육제한조례 관련 컨테이너하우스 1가구 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5585(2012.12.21) 【질 의】 자치단체 관련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주거밀집지역내 주민이 2011년 1월경부터 컨테이너하우스(지목: 대지, 건축물 미신고)를 신축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때 1가구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내 대지상의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그 주민의 거주기간 및 거주인수, 거주목적 등을 고려하여 1가구에 해당되는지를 관할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기존 대지상 주택을 개조하여 미신고 컨테이너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831(2011.8.3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충주시 관련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하여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또는 법 제50조 제3호에 따른 형사처벌(고발)대상인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해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아울러 과태료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237(2012.1.16) 【질 의】 가. 「완주군가축사육제한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조례제정(2008.3.31) 이전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돈사 899㎡)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불법으로 축사를 증축(1,557.78㎡)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조례제정 이후(2009년4월) 불법 증축된 축사에 대해 변경허가 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 동법 및 동 조례를 저촉하였는지? 나. 기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증축하여 허가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치허가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귀 군의 가축사육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5757(2011.12.30) 【질 의】 완주군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이전에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다시 추가로 증축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지와 상기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의 위반사항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가축사육제한조례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미신고 시설로 같은법 제49조제1항, 제50조제3항에 따른 형사고발 대상이며, ◦ 아울러 귀 군 조례의 부칙..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제 목】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5727(2011.12.29) 【질 의】 건축신고(2000.1.11, 1,073.2㎡)와 배출시설 설치신고(2000.1.11, 901.4㎡)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이 달라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누락된 171.8㎡를 포함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2009.12.3일 조례 제정)에 해당되어 변경신고 불가로 회신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인데도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지? 【회 신】 ◦ 해당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2009.12.3)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시설(축사)에서 가축을..

가축사육제한의 의미

가축사육제한의 의미 【제 목】 : 가축사육제한 의미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005(2011.7.8) 【질 의】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2)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면 축산법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축사육업을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 등록 및 변경등록을 불허 할 수 있는지? 【회 신】 ◦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음을 말함. 다만, 사육의 규모, 축종 등에 관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가축분뇨의 관리..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제 목】 :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8.16) 【질 의】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하며, ◦ 축사는 동일 건물(별도의 칸막이 설치 유무) 또는 다른 건물로 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축사 내부의 작업용 통로, 먹이통은 배출시설에 포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687(2011.10.28)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보상을 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이전대상 시설 등의 이전조치 비용이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167(2011.9.2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이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수질보전 등을 위해 신규·증설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및 그 처리시설에 한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상수원 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원명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3. 7. 16. 사건번호 2013헌마39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경부터 부산 북구 ○○1동 611 ○○재래시장에서 ‘○○보신원’이라는 상호로 살아 있는 닭을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손질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19. 위 ‘○○보신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0. 벌금 200만 원의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일자 2011. 4. 25. 사건번호 제특행심제2011-10호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용목적을 '초지'로 하여 대부받은 이 사건 대부재산 토지에 초식동물이 아닌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반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돼지를 초식동물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초지조성 목적과 달리 돼지를 사육하고자 할 경우 「초지법」제21조의2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2-0706(2013.2.12)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즉 논·밭 또는 과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법적 지목(地目)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이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르면 “가축분뇨”란 소·돼지·말·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