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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배출시설(건축물대장에만 등재) 행정처분 관련 |
【제 목】 |
: |
미신고 배출시설(건축물대장에만 등재) 행정처분 관련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5387(2011.12.8) |
【질 의】 |
건축물 대장상 축사로 등재하고 1996년~2002년까지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다 2002년말부터 현재까지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로 볼 수 있는지? | |
【회 신】 |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상 축사로 등재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할 지라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면 미신고 배출시설에 해당됨.
◦ 다만, 2002년말부터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으로 보아 미신고 배출시설로 볼 수 없음. 향후 축산업자가 동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경우 이 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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