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
【제 목】 |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5757(2011.12.30) |
|
||
【질 의】 |
|
완주군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이전에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다시 추가로 증축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지와 상기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의 위반사항은? |
|
|
|
【회 신】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가축사육제한조례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미신고 시설로 같은법 제49조제1항, 제50조제3항에 따른 형사고발 대상이며,
◦ 아울러 귀 군 조례의 부칙에서 조례제정이전의 미신고 및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 경과조치 등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수 없음. |
|
|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먹이통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4.11.18 |
---|---|
달걀 부화장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0) | 2014.11.18 |
가축사육 제한조례 관련 컨테이너하우스 1가구 적용 가능 여부 (0) | 2014.11.18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0) | 2014.11.18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0) | 2014.11.18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0) | 2014.11.18 |
가축사육제한의 의미 (0) | 2014.11.18 |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0) | 2014.11.18 |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0) | 2014.11.18 |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0) | 201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