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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오늘도힘차게 2014. 11. 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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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5757(2011.12.30)

 

【질 의】

 

완주군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이전에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다시 추가로 증축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지와 상기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의 위반사항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가축사육제한조례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미신고 시설로 같은법 제49조제1항, 제50조제3항에 따른 형사고발 대상이며,

 

아울러 귀 군 조례의 부칙에서 조례제정이전의 미신고 및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 경과조치 등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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