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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신고 경과조치 |
【제 목】 |
: |
배출시설 설치신고 경과조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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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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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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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1991.9.7제정) [별표2]에 따른 신고대상 규모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사육하고 있을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경과조치가 있는지)?
◦ 1991년 이전부터 250㎡ 이하의 축사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축사를 증축하여 허가대상이 규모에 해당될 때 2개동 모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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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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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제15456호, ‘97.8.11)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중인자는 ‘98.8.10일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99.12.31일까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아울러, 가축사육시설 증축으로 인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허가대상 배출시설이 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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