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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
【제 목】 |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3831(201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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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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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충주시 관련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하여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또는 법 제50조 제3호에 따른 형사처벌(고발)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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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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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해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아울러 과태료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후 지속적으로 같은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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