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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미만 배출시설도 가축사육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제 목】 |
: |
신고미만 배출시설도 가축사육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1.5.30) |
【질 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과 관련 신고미만도 해당되는지? | |
【회 신】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사육제한과 관련하여 사육제한 범위(제한거리, 제한 대상 가축 및 마리수 또는 사육면적 등) 등을 조례에서 정하게 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의한 “배출시설”이라 함은 규모에 상관없이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하므로 신고미만도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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