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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의 의미 |
【제 목】 |
: |
가축사육제한 의미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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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정책과-3005(20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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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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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2)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면 축산법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축사육업을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 등록 및 변경등록을 불허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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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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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음을 말함.
다만, 사육의 규모, 축종 등에 관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에 의한 환경오염 관리와 퇴비·액비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축산법」은 축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각각 법의 입법배경, 목적과 내용 등이 다름.
따라서 「축산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저촉하여 집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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