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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1.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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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제 목】

: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006(2011.7.8)

【질 의】

1) 기존 돈사 3동에 대한 변경신고(폐쇄)를 하지 않고 돈사 1개동은 우사로 개조, 우사 2개동은 증축하여 실제 우사 3개동만 운영하고 있을 경우 축종변경 및 증축에 따른 필요한 퇴비사 및 퇴비저장시설 용량을 새로이 산정하여 부족한 용량만큼 증축하여야 되는지?

 

2) 증축된 우사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퇴비사에서 건조, 발효하지 않고 부지내 공터에 야적하면서 건조, 발효하였을 경우 위반사항은?

 

3) 매수예정자인 B가 폐쇄된 돈사3동과 퇴비사만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돈사폐쇄, 축종변경, 증축에 대한 변경신고 후 축종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우사 철거 및 개조한 우사 폐쇄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지?

【회 신】

◦ 시설설치자는 축종변경, 배출시설 증축 및 처리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계·시공업자에 의한 또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가축분뇨를 퇴비사에서 건조, 발효하지 않고 부지내 공터에 야적하면서 건조, 발효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 및 제17조제1호에 따른 공공수역 오염 및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봄.

 

◦ ①번 항목의 회신내용과 같이 허가(신고)의무 및 설계·시공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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