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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발효시설 침출수 퇴비 해당여부 |
【제 목】 |
: |
퇴비화발효시설 침출수 퇴비 해당여부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3832(2011.8.30) |
【질 의】 |
1) 퇴비화발효시설내에서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 중 발생되는 침출수의 경우 가축분뇨에 해당되는지, 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만약 침출수를 퇴비(자원화된 가축분뇨)로 본다면 퇴비가 공공수역에 유출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 |
【회 신】 |
◦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다만, 법 제1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구조물 설치, 발효기한 준수 등 기준에 만족할 경우 퇴비, 액비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침출수가 축사주변으로 유출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었을 경우 법 제17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중간배출 행위에 해당되며, 같은 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2호에 서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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