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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조례 관련 컨테이너하우스 1가구 적용 가능 여부 |
【제 목】 |
: |
가축사육제한조례 관련 컨테이너하우스 1가구 적용 가능여부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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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정책과-5585(201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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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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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관련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주거밀집지역내 주민이 2011년 1월경부터 컨테이너하우스(지목: 대지, 건축물 미신고)를 신축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때 1가구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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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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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내 대지상의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그 주민의 거주기간 및 거주인수, 거주목적 등을 고려하여 1가구에 해당되는지를 관할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기존 대지상 주택을 개조하여 미신고 컨테이너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1가구로 포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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