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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
【제 목】 |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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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정책과-237(201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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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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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주군가축사육제한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조례제정(2008.3.31) 이전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돈사 899㎡)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불법으로 축사를 증축(1,557.78㎡)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조례제정 이후(2009년4월) 불법 증축된 축사에 대해 변경허가 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 동법 및 동 조례를 저촉하였는지?
나. 기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증축하여 허가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치허가를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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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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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귀 군의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중 일부 불법시설에 대해 완주군수가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행정행위의 신뢰보호원칙과 귀 군의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제한이 의무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음.
◦ 기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증축하여 허가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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