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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자가시공 가능 여부 |
【제 목】 |
: |
배출시설 자가시공 가능 여부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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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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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시공업체 없이 자가시공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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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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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처리시설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배출시설에 관한 설치의 규정은 정하지 않음.
◦ 같은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준공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법」등에 따라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준공시 가축분뇨 등이 축사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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