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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
【제 목】 |
: |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4687(201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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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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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보상을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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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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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이전대상 시설 등의 이전조치 비용이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에 따라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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